태양광 공사비 부풀려 지원금 탄 46명 '무더기 재판행'

입력 2024-01-04 14:49   수정 2024-01-04 15:26


공사금액을 부풀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금을 받은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 등 46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발전사업자들은 정부로부터 연 1~2%대 금리로 대출을 받아 태양광 발전설비를 짓고, 이 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정부에 팔아 상당한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4일 공사금액을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 국고 지원금을 받은 시공업자와 발전사업 4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연 1.75~2.00%대 금리(10년간 분할상환)로 자금을 빌려주는 지원정책을 악용해 총 100억원가량을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업자들은 ‘대출금만으로 시공을 해준다’고 홍보해 다수의 태양광설비 설치공사를 수주하고, 발전사업자들도 이에 편승해 자기 자본 없이 부정 대출을 받아 고가의 태양광설비를 지었다. 발전사업자들은 이렇게 설치한 태양광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다시 국가에 판매해 연간 대출금의 20%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사업자 중 일부는 더욱 큰 수익을 내기 위해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수의 태양광발전소를 지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로 다른 명의로 100kW씩 쪼개 발전설비를 지은 사례도 있었다. 버섯재배 건물 등 가건물을 급조한 다음 해당 건물 위에 태양광 설비를 지어 지원금을 받은 발전사업자도 적발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 같은 범죄는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을 고갈시켜 국가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며 “국민의 혈세로 자기 배를 채우는 국가 재정범죄를 지속적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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